현행 지침 제4조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까지 신청 및 승인완료(소급적용 불가)되어야 함에 따라 조기 취업자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최종학기(졸업예정)이수 중인 학부생들은 참고바랍니다.
가. 신청서 접수(학생→학부): 2. 19.(수) ~ 2. 24.(월)
나.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교과목 담당 교원, 지도교수님, 학부장님 서명 모두 필수!
다. 행정사항: 신청서는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일주일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
[붙임]
1.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1부.
2. 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