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60조 및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12조
나. 예비대학 교과목의 졸업 필수요건 폐지 계획(안)(창의융합교육본부-1274, 2020.02.17., 총장결재)
2. 우리 대학은 2011년~2015년까지 신입생 대학 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졸업이수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ㆍ운영하였으나, 현재 예비대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고학년 학생들로 예비대학 본연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향후 학칙 및 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졸업 필수요건에서 예비대학 교과목 이수 조건 제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충북대학교 CBNU 스마트교육 플랫폼(eCampus)에서 2020-1학기부터 온라인 예비대학이 운영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