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사업 관련 학칙 및 대학원 세칙 개정사항 안내]
◎ 개정사유
1. 학부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육과정 경험 기회 확대
2. 석사과정 진학 시 교육과정 부담 경감 및 연구 기회 확대
구분 |
개정 전 |
현행 |
학칙 (제62조 1항) |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설강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 소요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 계열의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학과의 학석사연계과정에서 선발된 학생의 경우 6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의 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석사과정의 과목을 학사과정에서 이수 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의 졸업 소요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학기 설강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 소요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 계열의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학과의 학석사연계과정에서 선발된 학생의 경우 9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의 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석사과정의 과목을 학사과정에서 이수 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의 졸업 소요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
대학원 시행세칙 (제17조) |
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학점은 1학기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계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
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학점은 1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계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
※ 참고 : 학칙, 대학원 세칙 최신본 전문 PDF 파일 첨부(개정사항 하이라이트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