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21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 등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붙임>의 조사표 2022. 5. 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논문 공개 여부

1)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임

2) 조건부 동의(일정기간 공개 유예)

 ◦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예정자가 학술지 게재, 국가안보, 특허등록 등의 사유로 

   학위논문 공개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2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3) 비동의

 ◦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승인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사유 등의 기타사유로 신청 불가

 

. 조건부 동의비동의신청 관련은 논문심사 실시 공문 송부(’22. 5월 중순)시 안내 예정

 

붙임 학위논문 (조건부)공개 및 비공개 조사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