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
가. 학부 및 대학원 학사지침
- (휴·복학) 학과의 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국제교류본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
- (일시출국) 학기당 최대 5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학사관리 매뉴얼
- (학기 중 시간제 취업) 수학대학이 주관하는 전공과 관련된 프로젝트 참여 및 교내 근로 장학생으로 학교 내 시간제 취업만 허용
- (방학 중 시간제 취업) 통역, 사무보조, 관광안내 등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인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단, 개인과외는 제한함)
- (BK21 사업) ‘수학대학이 주관하는 전공과 관련한 연구·학술 프로젝트’ 참여 허용에 따라 GKS 장학생은 BK21 대학원 연구장학금 수여 가능
- 각 부서 또는 사업단에서 시간제 취업과 관련하여 허용 가능 시간을 확인 할 것.
※ 자세한 내용은【붙임1~4】참조
붙임 1. 2022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학부_대학원) 학사관리 매뉴얼 1부.
2. 2022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학부_대학원) 학사지침 일부 개정(안)_국문 1부.
3. 2022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학부_대학원) 학사지침 일부 개정(안)_영문 1부.
4. 두뇌한국21(BK21)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