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조회 수 96 추천 수 0 댓글 0

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 제6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조의2


2.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수업연한 단축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2023. 6.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축대상

  ◦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자(·박사 6개월, 통합 1년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 통합과정에서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6개월 단축 가능)

 나. 제출서류

  ◦ <붙임 2> ~ <붙임 4>의 신청자 관련 서류 각 1

  ◦ 통합과정 해당자에 한하여 <붙임 5>의 논문발표실적 현황, 책자표지 및 목차 사본 각 1


[붙임]   

1.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안내 1.

2. 수업연한 단축 신청자 명단(서식) 1.

3. 수업연한 단축 신청원(서식) 1.

4. 지도교수 의견서(서식) 1.

5. 논문발표실적 현황(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