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 및 수료 등 졸업관련 제도 안내
❑ 졸업기준 요건
○ 입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른 학점요건충족 및 졸업시험(논문) 통과
- 학사운영규정 제112조(졸업 또는 수료사정)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
-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 1.75 이상
- 교양은 입학년도 학과별로 상한이수기준학점이 있으며, 상한 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제외
- 공학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는 인증제 통과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 졸업학점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논문 미통과자는 수료자로 처리
- 소속학과에서 운영하는 졸업논문을 통과해야 졸업 가능
-☆1차·2차 졸업작품 심사에 합격했더라도 졸업작품 전시회(매년 11월 초 예정) 불참시,
졸업논문 및 연구보고서는 불합격으로 처리함(졸업 불가)
❑ 졸업유예 및 수료
구분 |
졸업유예 |
수료 |
대상 |
학칙 제83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졸업예정자 |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시험), 공학인증, 평생사제, 어학인증 등 각종 졸업요건 중 해당사항을 한가지 이상 통과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
신청시기 |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말 1개월 전 ※ 매 학기말 졸업유예 신청시기에 홈페이지에 공문게시 및 학과안내 |
별도 신청 없음 (졸업사정 시 수료자로 처리)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졸업유예신청서 제출 |
별도 신청 없음 |
신청횟수 |
학기단위로 2회까지 신청가능 |
수료기간은 최대 2년, 이후에는 영구수료 처리 |
등록금 |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 졸업유예 시행 안내시 세부내역 참고 |
납부하지 않음 |
세부사항 |
․ 최소 1학점 이상 수강 ․ 등록금 미납시 졸업유예 직권취소 ․ 학기 개시 후 취업, 질병 등 불가 피한 경우에만 취소 가능 |
․ 졸업기준학점 이수 완료로 수료처자는 수강신청 및 이수 불가 ․영구수료처리 이후 졸업요건 충족을 원할 경우 소속학과(부)장의 추천에 의해 학장의 승인을 얻어 수료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어야 요건 충족 및 졸업가능 |
※ 초과학기자 졸업기준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로 신청학점만큼 등록금 차등 납부하여 수강이 가능하며,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으로 초과학기자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