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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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 및 수료 등 졸업관련 제도 안내



졸업기준 요건

입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른 학점요건충족 및 졸업시험(논문) 통과

- 학사운영규정 제112(졸업 또는 수료사정)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

-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 1.75 이상

- 교양은 입학년도 학과별로 상한이수기준학점이 있으며, 상한 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제외

- 공학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는 인증제 통과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졸업학점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논문 미통과자는 수료자로 처리

- 소속학과에서 운영하는 졸업논문을 통과해야 졸업 가능

-1·2차 졸업작품 심사에 합격했더라도 졸업작품 전시회(매년 11월 초 예정) 불참시,
졸업논문 및 연구보고서는 불합격으로 처리함(졸업 불가)

졸업유예 및 수료

구분

졸업유예

수료

대상

학칙 제83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졸업예정자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시험), 공학인증, 평생사제, 어학인증 등 각종 졸업요건 중 해당사항을 한가지 이상 통과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신청시기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말 1개월 전

매 학기말 졸업유예 신청시기에 홈페이지에 공문게시 및 학과안내

별도 신청 없음

(졸업사정 시 수료자로 처리)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졸업유예신청서 제출

별도 신청 없음

신청횟수

학기단위로 2회까지 신청가능

수료기간은 최대 2, 이후에는 영구수료 처리

등록금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졸업유예 시행 안내시 세부내역 참고

납부하지 않음

세부사항

최소 1학점 이상 수강

등록금 미납시 졸업유예 직권취소

학기 개시 후 취업, 질병 등 불가 피한 경우에만 취소 가능

졸업기준학점 이수 완료로 수료처자는 수강신청 및 이수 불가

영구수료처리 이후 졸업요건 충족을 원할 경우 소속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학장의 승인을 얻어 수료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어야 요건 충족 및 졸업가능

초과학기자 졸업기준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로 신청학점만큼 등록금 차등 납부하여 수강이 가능하며,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으로 초과학기자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