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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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사지원과-12713(2018. 12. 27.)

2.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및 관련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운영 중이던 졸업유예제도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3. 이에 따라 개정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의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18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개신누리 시스템에서 학생이 본인 계정으로 신청

개신누리접속 업무메뉴 교직/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졸업유예 신청 메뉴 수정예정)

. 신청기간: ‘19. 1. 7.() ~ 1. 25.()

. 수강신청 기간: [신청] ‘19. 2. 1.() / [변경] ’19. 2. 12.()

. 등록금(시설이용료)납부기간: ‘19. 2. 14.() ~ 2. 15.() 16:30

수강신청 및 등록금(시설이용료) 납부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및 내용[붙임 1] 참고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결과 제출기한(단과대): ‘19. 1. 30.()

학과에서는 신청 학생이 ‘18학년도 전기 졸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승인 처리

개신누리 업무메뉴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과승인(승인결과 엑셀로 추출 후 정리하여 공문제출)

 

[붙임]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 안내문 1.

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 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