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연구실인턴십 안내 |
구 분 | 내 용 | |||||||
지원기간 | 2019. 10. 1. ~ 2019. 12. 31. (최대 3개월) | |||||||
지원대상 | 대상 : 4학기 이상 이수 학부생 (3학년 이상) 선 발 인 원 :13명 | |||||||
지원금액 | 1인 최대 542,750원 한도에서 지원 · 실습시간 최대 3개월 65시간 기준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시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를 함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짐 | |||||||
진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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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에서 학부생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은 연구실인턴십 포함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제출 서류 | 근무 전 | ▪ 연구실지원신청서, 지도교수추천서, 연구실총괄표 서류(학과) 작성 | ||||||
근무 후 | ▪ 출근상황카드, 주간실습일지, 월간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
※참고사항
◾학부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등 제외)
◾학과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지원서류 제출한 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를 함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짐
→기타과세소득입력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관리 필요함(참여학생 주민등록번호 필요)
◾지원비는 1개월당 타 연구과제 국가지원금 수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급.
(학부생 월 100만원/월)
◾현재 최저시급 8,350원에 맞춰 진행
◾일용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간실습일지는 자필작성(워드작성X)
◾근무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공휴일 제외, 18시 이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