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19학년도 연구실인턴십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2019. 10. 1. ~ 2019. 12. 31. (최대 3개월)

지원대상

대상 : 4학기 이상 이수 학부생 (3학년 이상)

선 발 인 원 :13

지원금액

1인 최대 542,750 한도에서 지원

· 실습시간 최대 3개월 65시간 기준

2019년 최저시급 8,350/시 기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를 함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짐

진행일정

접수

실습기간

비고

920(금)까지

`1910~ `1912

 

참고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에서 학부생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은 연구실인턴십 포함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출

서류

근무 전

연구실지원신청서, 지도교수추천서, 연구실총괄표 서류(학과) 작성

근무 후

출근상황카드, 주간실습일지, 월간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참고사항

학부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등 제외)

학과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지원서류 제출한 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를 함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짐

기타과세소득입력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관리 필요함(참여학생 주민등록번호 필요)

지원비는 1개월당 타 연구과제 국가지원금 수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급.

(학부생 월 100만원/)

현재 최저시급 8,350원에 맞춰 진행

일용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간실습일지는 자필작성(워드작성X)

근무시간: 09~18(점심시간 12~13시 제외, 공휴일 제외, 18시 이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