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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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간: 2015. 9. 18.() 15:00까지

 

2. 제출서류

공학교육인증포기원(학생) [별표4]

프로그램 PD의견서 [별표6]

 

3. 공학교육인증 포기(학생) 가능 학생: 현재 1학기~7학기의 공학교육인증 학생(7학기 이후의 학생은 포기 불가능)

 

[참고] 충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운영 규정
6(적용대상 학생) ①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10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1항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증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전까지 프로그램 PD의 의견서 [별표6]를 첨부한 공학교육인증포기원(학생) [별표4]을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