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휴학 기간: 2015.10.5.(월) 09:00~10.7.(수) 18:00
※ 학칙에 휴학기간은 수업일수 1/3선(10.2.)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나, 금번 학기는 주말 및 추석명절 연휴 등이 포함되어 부득이 1/3선을 초과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일정 조정하여 학사일정에 반영
▶학과장(지도교수) 승인 기한: 10.12.(월)까지
2. 일반휴학 대상: 재학생
3. 권고휴학 대상: 휴학기간(학부 8학기,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통합과정 4학기)을 초과하였으나, 추가로 권고휴학을 신청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은 신청서[붙임1]를 2015.9.23.(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붙임] 권고휴학신청서 및 사유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