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붙임]
1.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안내 1부.
2. 유급 관련 법령 1부. 끝.
2022학년도 2학기
가. 대 상 자
- 학년유급: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1.60 미만인 자*
*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산업제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의 경우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자
- 학기유급: 붙임2 유급기준 참고(예과, 의학과, 수의학과 해당)
나. 처리계획
- 유급처리: 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 C0 이하인 교과목 재이수(성적무효), 학년 재이수
- 유급제적: 유급 3회 확정자(2회 허용)*
* 수의예과 및 의예과는 유급 2회 확정자(1회 허용), 의학과는 유급 4회 확정자(3회 허용)
다. 추진일정
구 분 | 일자(또는 기한) |
유급 대상 안내(단과대)* | 2023. 1. 9.(월), 1. 20.(금) [의학과 별도시행] |
유급 이의신청기간** | 2023. 1. 9.(월) ~ 1. 25.(수) |
유급자 확정*** | 2023. 1. 27.(금) |
유급 통지문 발송 | 2023. 2월 중 |
* 의학과 성적확정일: 1. 20.(금)
** 성적정정 또는 산출오류로 인한 사유 발생 시 학과사무실로 전화바랍니다.
*** `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장바구니: 1. 30.(월) ∼ 1. 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