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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1:21

[서식] 공결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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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결 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

  -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자

  -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자

  - 병역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자

  -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때

  - 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때

  -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13.11.4., 2016.11.28.>

  -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자<신설 2016.11.28.>

  -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장이 인정한 경우<2019.7.25.>

구 분

기 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2 공결 신청 방법

공결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 혹은 사후(7일 이내) 공결승인 신청서(학부장님 확인 필수)증빙서류 첨부하여 

  개신누리(온라인)로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 단과대학에서 승인받아야 함 (전화 043-261-3210)


[붙임] 공결승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