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제6항)
2.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
-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2제3항)
-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17.1.25.(수) 실시 예정(문의처: 교수학습지원센터 ☎261-3754)
[붙임]
1. 2017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1부.
2. 재입학 신청자 명단(서식) 1부.
3. 재입학업무지침 1부.
4. 대학 재입학 학점인정서 작성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