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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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제6)

 

2.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

-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23)

 

 

[붙임]

1. 2017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1.

2. 재입학 신청자 명단(서식) 1.

3. 재입학업무지침 1.

4. 대학 재입학 학점인정서 작성방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