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 제3조(자격증의 수여)①
교육부 고시 제2016-106호(2016.12.23.)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①
2. 2018학년도 제2회 교직 복수전공 이수 대상자 선발 계획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합니다.
3.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중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복수전공을 할 경우 반드시 교직이수자가 일반 복수 전공 및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 이수하여야만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1전공 교직선발→ 제2전공 일반복수 선발→ 교직 복수 신청 가능
4.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접수 기간: 2018.7.9.(월) ~ 2018.7.23.(월)까지 <붙임3>의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작성한 후 복수전공을 신청 예정인 학과에서 접수
※ 학과사무실에서 검토 및 취합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학사일정상의 제출기한이 아닌 2018.07.19.(목)까지 접수 바랍니다
[붙임]
1. 2018학년도 제2회 교직복수전공 선발 계획 1부.
2. 붙임자료 5부.
3. 2018학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