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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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로 인한 학생들의 백신 공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단과대학 업무과중 완화 및 학생 백신접종 장려를 위해 ’21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공결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714)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존

’21학년도 2학기

신청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공결사유

공결 신청 기간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2)

사전 또는 사후 14일 이내

1.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

2.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근거규정: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1항 제8

개신누리 변경사항

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전·사후 7일 경과건 등록 불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전·사후 14일까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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