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실시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 휴‧복학 신청 기간 |
가. 제 1 차: 2024. 1. 2.(화) 09:00 ~ 2. 29.(목) 18:00
나. 제 2 차: 2024. 3. 4.(월) 09:00 ~ 3. 8.(금) 18:00 (휴학만 가능)
다. 제 3 차: 2024. 4. 3.(수) 09:00 ~ 4. 5.(금) 18:00 (휴학만 가능)
2 | | 휴‧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
가. 휴학
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증빙서류 |
일반휴학 및 연속휴학 | ▪ 제1차: `24. 1. 2.(화) 09:00 ~ 2. 29.(목) 18:00 | - 재학생, 휴학생 ※ 학부(8학기 이상 이수자) 휴·복학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9.(목) | 없 음 |
▪ 제2차: `24. 3. 4.(월) 09:00 ~ 3. 8.(금) 18:00 | - 재학생 ※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 ||
▪ 제3차: `24. 4. 3.(수) 09:00 ~ 4. 5.(금) 18:00 | - 재학생 ※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 ||
▪ 휴학 신청 기간 이외 | - 4주 이상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재학생 | 진단서 제출 확인서 | |
입대휴학 입휴대체 | ▪ 제한 없음 | 입영 안내 통지를 받은 재학생, 휴학생 | 입영일자가 표기된 서류 |
입대휴학 연 장 | ▪ 입대휴학 종료일자 이전 | - 제대복학 예정 학기가 역 학기인 학생 | 전역일자가 표기된 서류 |
※ 휴학 신청 기간 이외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소속학과에서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해야 함
※ 수업일수 3/4선 이후 질병, 임신․출산․육아, 군입대 등 사유로 인한 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할 경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기간 내 신청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89조(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복학
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증빙서류 |
일반복학 | `24. 1. 2.(화) 09:00 ~ 2. 29.(목) 18:00 | - 일반휴학생 | 없 음 |
제대복학 | - 입대휴학생 | 제대복학은 전역일이 표기된 서류 | |
귀향복학 | 입대 후 귀가조치 받은 입대휴학생 | 귀향일이 표기된 서류 |
※ 학부생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휴학생은 2024. 2. 1.(목) ~ 2. 29.(목)에 복학 신청. 다만, 학생생활관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1월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종합서비스센터로 전화(043-261-3306) 신청)
※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주 신청 기간에 복학 신청하여 재학생으로 학적 변경해야 함
※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 휴학생은 역학기 복학 불가
※ 1학년 휴학생(2개 학기 미 이수자)은 학사운영규정 제22조(복학제한)에 따라 역학기 복학 불가. 단, 1학년 휴학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학과에서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 전역일이 개강일 이후인 입대휴학생은 소속부대에서 제대복학을 위한 전역예정확인서(전역 일자와 휴가 기간 표기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전역 일자만 표기된 전역예정확인서로 대체 가능
3 | | 휴‧복학 신청 방법 |
가. 휴학 신청 방법
구 분 | 신 청 방 법 |
일반휴학 | ▪ 홈페이지 → 개신누리시스템 휴학 신청 → 학과장(주임교수) 휴학 승인 →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 학과장(주임교수)에게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속휴학 | ▪ 개신누리시스템에서 학생이 연속휴학 신청으로 완료 |
입대휴학 입휴대체 | ▪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입영일자 표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서류 확인 후 최종 승인 |
임신․출산․육아휴학 | ▪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 학사지원과로 공문 신청 |
※ 학기중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신청은 수업 잔여기간이 4주 이상일 때만 허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약대, 수의대, 의대(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재학생 일반휴학은 휴학 신청 기간 내에 학사지원과로 공문 신청
나. 복학 신청 방법
구 분 | 신 청 방 법 |
일반복학 | ▪ 개신누리시스템 복학 신청 |
제대복학 | ▪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전역 일자가 표시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 |
붙임 1. 2024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시행 계획 1부.
2. 2024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안내문 1부.
3. 휴학원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