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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충북대학교 학칙」제34조의2(조기취업자의 대한 특례)

 나.「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86조의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다.「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처리 지침」

2.「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처리 지침」제4조(처리절차)에 따라 출석을 인정 받고자 하는 기간 전까지 신청 및 승인완료(소급적용 불가)되어야 함에 따라 조기 취업자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최종학기(졸업예정) 이수 중인 학부생은 확인 바랍니다.

 가.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학생 → 학과(부)): 2025. 8. 27.(수) ~ 9. 1.(월) 낮 12시

 나.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서식) 1부.

2.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1부.

3. 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