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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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 대상: 응급환자 발생, 화재,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2. 신고번호: 112(범죄안전신고), 119(화재구조구급)

  3. 신고시 필수 전달사항

    가. 건물 및 동 명칭(: 대학본부 N10)

    나. 층수 및 세부 위치·호실(: 2212호 회의실)

    다. 사고 내용 및 환자 상태

<신고예시>

   -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N102212호 회의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S1-12OO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