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대상: 응급환자 발생, 화재,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2. 신고번호: 112(범죄∙안전신고), 119(화재∙구조∙구급)
3. 신고시 필수 전달사항
가. 건물 및 동 명칭(예: 대학본부 N10동)
나. 층수 및 세부 위치·호실(예: 2층 212호 회의실)
다. 사고 내용 및 환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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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예시> -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N10동 2층 212호 회의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S1-1동 2층 OO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