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23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중 전공과목 인정 신청 안내드립니다.

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 제2항

2. 일반대학원 학생이 소속 학과(전공)가 아닌 다른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부전공”으로 인정되어 “전공”과목으로의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다른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소속 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 신청
               (“부전공”→  “전공심화”)
  나. 제출일시: 2023. 2. 17.(금)까지
  다. 제출서류: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라. 참고사항
    1) 석사과정 6학점, 박사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2) “전공심화”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개신누리→ 학적관리→ 성적내역에 ‘*’로 표시
    3) ’23-1학기 수강신청하여 이수예정인 과목은 성적 확정 전, 이수구분 정정이 불가하므로 ’23-2학기 안내 시(’23.8.예정) 신청 요망

[붙임]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