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 정기(사이버)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 관련 법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정기)교육을 반기별 6시간 이상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 이공계 대학의 교수(전임 및 비전임)와 학부과정에서 수업과정의 일부로 실험을 수행하는 대학생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사이버)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 관련 법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정기)교육을 반기별 6시간 이상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 이공계 대학의 교수(전임 및 비전임)와 학부과정에서 수업과정의 일부로 실험을 수행하는 대학생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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