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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정기(사이버)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 관련 법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정기)교육을 반기별 6시간 이상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 이공계 대학의 교수(전임 및 비전임)와 학부과정에서 수업과정의 일부로 실험을 수행하는 대학생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

 교육 이수 방법

   충북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chungbuk.ac.kr/) > 로그인(아이디: 학번, 비밀번호: 개신누리 동일) > 해당 학기 정기안전교육 선택(총 6개 과목 이상 수강, 이수 완료)

 

연구활동종사자_정기(사이버)교육_이수_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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