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충북대학교도서관규정 제28조(대출자료 반납기한의 조정)
- 충북대학교도서관규정 제43조(연체 또는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2. 2014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는 2014.8.13.(수)부터 도서대출이 중지 되오니 기 대출도서는 2014.8.12.(화)까지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3. 도서반납 이후에는 도서대출이 불가하며, 대출도서 미반납시, 졸업 후 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발급이 중지되오니, 대출도서는 기한 내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