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조회 수 778 추천 수 0 댓글 0

* 공학교육인증 포기(학생) 일정 안내


 

    - 포기 가능 대상자 : 이수학기 1학기~7학기자

 - 
공학교육인증 포기 관련 서류 제출 기간(학생-->프로그램(학과)) : `16. 3. 17.(목)까지
    -
제출서류 : 공학교육인증포기원(학생) [별표4], 프로그램 PD 의견서 [별표6]
    -
첨부하여 드리는 공학교육인증운영 규정 참고
 

 

 


* 공학교육인증 포기(학생) 가능 학생 : 현재 1학기 ~ 7학기의 공학교육인증 학생( 7학기 이후의 학생은 포기 불가능)
*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포기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전입생 및 교직,다전공 등의 학생이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학점 이수 현황을 확인하여 졸업여부 등에 관한 지도를 통해 공학교육인증을 포기 시점을 확실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공학교육인증 포기 절차
 

프로그램(학과)

 

학생→프로그램(학과)

 

프로그램→단과대학

 

단과대학

 

단과대학→센터, 프로그램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인증
포기 일정 공지

공학교육인증 포기
관련서류 제출(학생)

취합된 포기 관련
서류 단과대학에 제출

포기관련 서류 접수 및
단과대학장님의 포기 승인(단과대학)

포기승인자
안내(단과대학)

CS상에
인증-> 비인증으로 수정


 

 


 

[참고] 충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운영 규정

6(적용대상 학생) ①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10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1항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증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전까지 프로그램 PD의 의견서 [별표6]를 첨부한 공학교육인증포기원(학생) [별표4]을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