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학부 지도교수 배정 지침
제 1조(목적)
본 지침은 정보통신공학부 학생의 지도교수 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 2조(교수당 지도학생 수의 제한)
1. 교수당 지도학생 수는 학년별로 1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120% 규칙’이라 부름).
2. 120% 규칙은 지도학생을 새로이 수용할 시에만 적용되며, 학생의 전출입, 지도 가능 교수 수의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120% 규칙 위반은 허용된다.
3. 교수당 지도학생 수는 학년별로 계산되며, (재학생 수 / 지도 가능 교수 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지도 가능 교수에는 안식년, 연구년, 휴직, 대외 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생 상담 및 지도가 가능하지 않은 교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학생 지도를 희망하는 경우 지도 가능 교수에 포함될 수 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도 가능 교수에 포함될 수 없다.
4. 제 2조에 나타난 규칙은 아래에 기술되는 모든 지침에 적용된다.
제 3조(학년별 재학생의 지도교수 배정)
1. 1학년 학생들은 입학 시 모든 지도 가능 교수에게 균일하게 배정된다.
2. 1학년 때 배정된 지도교수는 3학년 1학기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될 수 없다.
3. 3학년 학생들은 2학기 초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도교수를 전면 재배정하며, 배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학생은 자신이 희망하는 지도교수 순위를 포함한 지도교수 배정 신청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한다.
- 신청서 접수 결과, 120% 규칙 위반이 발생하는 교수에게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도학생을 배정한다.
-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는 지도교수를 임의 배정한다.
4. 4학년 학생은 1학기 초에 지도교수 변경이 가능하다.
제 4조(지도 가능 교수 수의 변동에 따른 지도 학생의 지도교수 재배정)
1. 지도교수가 안식년, 연구년, 휴직, 등으로 인해 지도 불가능 교수로 분류된 경우, 그 교수의 지도 학생에게는 제 3조 3항의 배정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를 재배정한다.
2. 지도 불가능 교수가 복귀한 경우, 과거 지도 학생들에게 교수의 복귀를 충분히 안내하며, 과거 지도 학생들에 한하여 과거 지도교수로 변경할 수 있다. 단, 과거 지도 학생들에게 과거 지도교수로의 변경을 강제하지는 아니한다.
3. 신임 교수 임용 등의 교수 전입으로 인해 지도 가능 교수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 모든 재학생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희망 학생에 한하여 신규 발생 지도 가능 교수를 지도 교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6조(복학, 편입생 등의 전입학생 지도교수 배정)
1. 복학, 편입생 등의 전입 학생의 지도교수는 과거 지도교수와 상관없이 제 3조 3항의 신청절차에 따라 재배정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