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유급(제적) 대상일 때 유급(제적)을 1회 유예하고 권고휴학 가능. (특별 사유 시 -다만 약학과, 제약학과, 산업제약학과는 제외)
- 의예과, 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의 유급은 2011학번 이후의 모든 입학생
- 유급 받은 학기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 재입학자의 재입학 이전 유급은 제외하여 산정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의 기준: 정규학기 2개 학기 성적(계절수업포함). 단,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은 미 포함.
(예: 2017년 1월 유급자 - 2016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미 포함, 2016년 7월 유급자 - 2016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미 포함)
- 유급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