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학년도 제1학기 “수업 운영 계획 ” : 충북대학교는 방역 원칙을 준수하며 ‘ 안전한 대면수업 ’을 운영합니다!
ㅁ비상단계별 수업운영방식
비상계획 | 발동기준(1주 기준) | 수업운영방식 |
1단계 | 학내감염 : 대학 인원 대비 확진자비율 5% 내외 | 수강인원 30명 미만 강좌 대면, 30명 이상 강좌 비대면 전환 |
2단계 | 학내감염 : 대학 인원 대비 확진자비율 10% 내외 (1주 기준) | 전면 비대면 전환 |
ㅁ수업중 꼭 지켜야 할 사항
K-80이상 마스크 착용! | 수업종료 후 즉시 퇴실! | 유증상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
마스크 벗고 대화금지! | 학습과 무관한 강의실 사용 금지! | 음성 여부 확인시 등교! |
ㅁ학생이 확진될 경우 격리, 감시 해제일까지 대면수업 참여 금지!(공결, 개신누리 신청)
ㅁ’22학년도 제1학기 “수업 운영 계획 ”
충북대학교는 ’22학년 제1학기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전제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대면수업을 진행합니다.
ㅁ2022학년도 제 1학기 수업운영 “ 전 교과목 대면수업 원칙”
ㅁ수업 참여시 방역 준수
구분 | 주요내용 |
방역 수칙 준수 | - 자가진단앱 사용 - 수업 전 발열체크 - 손소독제 사용 - KF80마스크 착용 - 마스크 벗고 대화금지 - 유증상 발생시 신속 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여부 확인 후 등교(수업참여) |
강의실 방역 | - 학습과 무관한 소모임을 위한 강의실 사용 금지(수업 종료 후 즉시 퇴실) - 단과대학 출입 9시 –18시까지 개방 - 강의 실 내 취식 금지 - 칸막이 없는 강의실 한칸 띄어앉기 등 방역 기준 준수 |
ㅁ학생 확진시 수업운영
구분 | 주요내용 |
학생 확진시 | - 학생이 확진될 경우 격리, 감시 해제일까지 대면수업 참여 금지(학생이 직접 개신누리 공결 신청) ※ 증빙서류: 격리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코로나19 관련 공결처리: ’21-2학기와 동일 기준 적용 ※ 확진판정 시 →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판정 시 → 격리해지 시까지 ※ 검사권고 시→ 검사당일 ※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 접종 당일 ※백신접종 이상반응 시 → 진단서 없이 최대 2일 - 확진자 발생시, 수강 강의실 즉시 환기 및 소독 후 대면수업 진행 ※ 강좌 수강생 대비 확진자 및 격리자 수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가능(전환일로부터 7일 경과시 해제,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여 14일까지 연장 가능) |
밀접 접촉자 | - 밀접접촉자 기준에 따라 분류된 학습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격리해제시까지 수업 공결 신청 |
ㅁ교수 확진시 수업 운영
구분 | 주요내용 |
교수자 확진 | - 격리, 감시 해제일(해제일로부터 3일 연장 가능)까지 비대면 수업 전환 - 중증 심화로 인해 수업 운영 불가시 병가 처리 후 결‧보강 조치 - 장기간 수업운영 불가시 대체 교원 전환 운영 |
밀접접촉자 | - 밀접접촉자 기준에 따라 분류된 교수자, 감시 해제일까지 비대면수업 전환 운영 |
ㅁ 비상계획 단계
비상계획 | 발동기준(1주 기준) | 수업운영방식 |
1단계 | 학내감염 : 대학 인원 대비 확진자비율 5% 내외 | 수강인원 30명 미만 강좌 대면, 30명 이상 강좌 비대면 전환 |
2단계 | 학내감염 : 대학 인원 대비 확진자비율 10% 내외 (1주 기준) | 전면 비대면 전환 |
※ 확진자 발생 증가율, 부서(학과·단과대학)별 확진 상황( 확진자 및 격리자 인원이 부서별 재학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수업운영방식은 탄력적 적용 가능(사전 학사지원과 협의, 총장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