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998(2024.03.11.)
2.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기한 내에 신청 절차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및 학과에서는 학과별 연락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아래 사항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기한: 2024. 3. 21.(목) 18:00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나.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다. 동의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전자서명 동의
* 홈페이지(모바일 앱) 주소: http://www.kosaf.go.kr (https://mo.kosaf.go.kr/apps)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하나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등)
-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라.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마. 기타 안내사항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신청부터 완료한 후 가구원 동의[2차 신청기한: 3. 14.(목)까지]
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상세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