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학교육인증 포기(학생) 일정 안내
- 포기 가능 대상자 : 이수학기 1학기~7학기자
- 공학교육인증 포기 관련 서류 제출 기간(학생-->프로그램(학과)) : `16. 3. 17.(목)까지
- 제출서류 : 공학교육인증포기원(학생) [별표4], 프로그램 PD 의견서 [별표6]
- 첨부하여 드리는 공학교육인증운영 규정 참고
* 공학교육인증 포기(학생) 가능 학생 : 현재 1학기 ~ 7학기의 공학교육인증 학생( 7학기 이후의 학생은 포기 불가능)
*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포기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전입생 및 교직,다전공 등의 학생이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학점 이수 현황을 확인하여 졸업여부 등에 관한 지도를 통해 공학교육인증을 포기 시점을 확실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공학교육인증 포기 절차
프로그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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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프로그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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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단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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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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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센터,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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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혁신센터 |
공학교육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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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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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된 포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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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관련 서류 접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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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승인자 |
→ |
CS상에 |
[참고] 충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운영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