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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8:55

<유급>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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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유급(제적) 대상일 때 유급(제적)1회 유예하고 권고휴학 가능. (특별 사유 시 -다만 약학과, 제약학과, 산업제약학과는 제외)

- 의예과, 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의 유급은 2011학번 이후의 모든 입학생

 

- 유급 받은 학기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 재입학자의 재입학 이전 유급은 제외하여 산정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의 기준: 정규학기 2개 학기 성적(계절수업포함). ,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은 미 포함.

(: 20171월 유급자 - 2016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미 포함, 2016 7 유급자 - 2016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미 포함)

- 유급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